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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손석희, 조국 부인 페북글에 "여론전" 앵커 멘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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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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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 2019-02-17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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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 JTBC 뉴스룸 앵커가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한 의혹 해명을 보도한 뒤 입길에 올랐다.

지난 9일 JTBC 뉴스룸은 '조국 부인 정경심, 페이스북 글…의혹들 적극 해명' 이라는 제목으로 최근 페이스북 계정을 연 정 교수가 자신을 둘러싼 의혹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했다고 보도했다.

손 앵커는 이에 대해 "피의자 신분인 법무부 장관의 부인이 직접 여론전에 뛰어드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는 앵커 멘트를 했다. 관련 소식을 보도한 김필준 기자는 "정치권에선 정 교수의 SNS(사회연결망서비스) 해명에 대해 '방어권 행사 차원'이라는 반응도 있지만 '피의자 신분인 법무부 장관 부인이 직접 여론전에 나서는 건 수사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고 부연했다.

이 같은 보도에 일각에선 편파적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정 교수는 방어권 행사 차원에서 적절한 행동을 했을 뿐이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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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영 기자 페이스북



최경영 KBS 기자도 이 같이 주장했다. 그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손 앵커의 멘트가 편파적이라며 "이런 게 전형적인 통념을 바탕으로 한 왜곡된 비판 사례"라고 지적했다.

최 기자는 "'피의자 신분인 법무부 장관의 부인이 직접 여론전에 뛰어드는 것'이라는 이 문장 자체가 편견이다. 일단 단어 선택이 부정적이다"라며 "여론전에 뛰어들었다는 것과 대한항공에서 조현아·조현민 같은 재벌 자녀들이 사고 쳤을 때 대한항공사 측의 입장을 말하면서 대한항공은 이렇게 해명했다는 해명이라는 단어와는 엄청난 어감 차이가 난다"고 했다.

최 기자는 또 "피의자 신분인 법무부 장관의 부인이 해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인데, 그럼 국가로부터 기소당한 개인의 반론권은 어디에다가 실으라는 말인가? 검찰의 일방적인 주방을 마치 팩트인양 받아쓰고 있지 않냐? 그게 만약 법원에서 일부라도 깨진다면 그만큼 해명 보도를 해줄 것도 아니지 않냐"라고 반문했다.

이어 최 기자는 "재판이 시작된 사건의 경우 언론이 취재해야 할 자세는 무죄 추정의 원칙 아래 검찰과 피의자의 주장을 5대 5로 반영해줘야 공정한 것 아니냐?"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그것도 안 해주니까 부인이 직접 SNS에 글을 쓰는 건데 그걸 제대로 보도도 안 해주면서 개인 미디어를 통해 글도 쓰지 말라는 것이 언론의 주장이지 않냐. 그게 언론의 자유, 말의 자유라는 기본 원칙에 합당하냐"고 지적했다.

앞서 정 교수는 조 장관의 인사청문회 당일인 지난 6일 밤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정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경심의 해명'이라는 제목으로 총 3편의 글을 게재했다.

정 교수는 우선 자신이 사용하던 연구용 PC에서 총장직인 그림파일이 발견됐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현재 제 연구용 PC는 검찰에 압수돼 있는 상황이므로 해당 파일이 어떤 경로로 그 PC에 저장된 것인지 그 정확한 경위나 진위를 알지 못한다"며 "다만 어학교육원장, 영어영재교육센터장 등 부서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원들로부터 여러 파일을 받았기 때문에 그 파일들 중 일부가 PC에 저장된 것으로 추정할 뿐"이라고 밝혔다.

그는 해당 언론 보도가 나온 데 대해 "현재 기소가 돼 있는 저 자신도 검찰에서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도 전혀 알지 못하고 어떤 설명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사실이 보도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또 자신이 검찰의 압수수색 이틀 전인 지난 1일 자신의 연구실에서 서류를 반출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개강준비를 하면서 지난 학기 수업자료를 정리하려다 학생개인정보가 있음을 발견하고 다시 연구실에 갖다 놓았다"며 "이 문서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정 교수는 가족 펀드 투자사로부터 매달 고문료를 받았다는 보도와 관련해 "더블유에프엠은 원래 영어교재 등 영어교육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라며 "저는 영문학자로서 회사로부터 어학 사업 관련 자문위원 위촉을 받아 영어교육관련 사업을 자문해주고 자문료로 7개월 동안(2018년12월~2019년6월) 월 200만원씩 받았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제가 더블유에프엠의 경영에 관여했다는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더블유에프엠은 제가 투자한 펀드에서 투자한 회사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위와 같은 자문업무는 동양대에 겸직허가 신고 등 관련 절차를 모두 이행했고 세금신고까지 했다"면서 "일부 언론에서 제가 마치 투자한 펀드 운용사 및 그 계열사의 운영에 관여한 것으로 보도된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모든 진실은 검찰 수사와 재판을 통해 밝혀질 것으로 생각한다. 그때까지 일부 사실만을 갖고 왜곡해 추측성으로 보도하는 것은 삼가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재은 기자 jennylee1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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