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주52시간제 계도기간이 끝난 1일 서울 강남구 위메프 본사에서 직원들이 오후 6시에 맞춰 정시퇴근하고 있다. 위메프는 퇴근시간이 지나면 사내 PC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PC오프제를 도입해 이날부터 시행했다. 2019.4.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광화문에 위치한 기업에서 일하는 직장인의 하루 평균 근무시간이 주 52시간제 도입 이후 39.2분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직장인 밀집 지역에서 주 52시간제 이후 뜬 업종은 헬스클럽 등 스포츠레저였다. 반면 노래방, 저녁급식 등은 푹 가라앉았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른 직장인 근로·출퇴근 시간 및 여가 업종 매출액 변화 보고서를 발표했다. 주 52시간제는 지난해 7월부터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도입됐다. 내년 1월부턴 근로자 50인 이상~300인 미만 기업에도 주 52시간제가 적용된다.
고용부는 KT와 비씨카드에 의뢰, 직장인이 많은 광화문, 여의도, 판교, 가산디지털단지 등 4개 지역을 분석했다. 직장인은 오전 7시~오후 6시까지 한 달에 10일 이상 동일 기지국에서 4시간 이상 규칙적으로 연결된 휴대폰 이용자를 의미한다.
주 52시간제 시행 이후 지역별 직장인 근로시간 변화/자료=고용노동부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고용부는 주 52시간제 시행 전후인 올해 3~5월과 지난해 3~5월을 비교했다. 주 52시간제 시행 이후 직장인 근무시간은 4개 지역 평균 13.5분 줄었다. 근무시간이 가장 크게 감소한 지역은 광화문이었다. 광화문 직장인 근무시간은 605분에서 565.8분으로 39.2분 줄었다. 주 52시간제 적용대상인 대기업 근로자가 많은 영향으로 풀이된다.
증권사 등 금융 업종 대기업이 많이 있는 여의도의 직장인 근무시간은 9.9분(626.3분→616.4분) 감소했다. 조사 시점 당시 금융은 주 52시간제를 도입하지 않아 감소 폭이 광화문보다 작았던 것으로 보인다. 금융은 근로시간 특례제외업종으로 분류돼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한 주 52시간제가 다른 곳보다 1년 늦은 지난 7월부터 적용됐다.
IT(정보통신기술) 업종 대기업이 주로 분포한 판교는 550.3분에서 540.6분으로 9.7분 감소했다. 판교 직장인은 근무시간 자체가 다른 지역보다 적어 감소 폭도 작았다. 가산디지털단지 직장인의 근무시간은 오히려 0.6분 늘었다. 주 52시간제를 아직 실시하지 않는 중소기업이 몰려 있어서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출퇴근 시간도 달라졌다. 광화문 직장인은 오전 9시 전 출근과 오후 6시 이후 퇴근이 각각 4.0%포인트, 2.4%포인트 감소했다. 업무 특성 상 새벽 출근이 많은 여의도 직장인은 오전 8시 이전 조기 출근이 2.0%포인트 줄었다. 오후 5시대에 회사를 나서는 직장인은 3.8%포인트 늘었다. 판교, 가산 디지털단지 직장인 역시 퇴근이 빨라졌다.
근로·출퇴근 시간 변화는 4개 지역 여가·문화·자기계발 업종 매출액에도 영향을 끼쳤다. 주 52시간제 전후로 4개 지역의 비씨카드 이용액을 비교한 결과 여가·문화·자기계발 업종 이용액은 평균 18.3% 늘었다. 헬스클럽, 테니스, 수영장, 볼링장 등 스포츠레저 업종의 증가세가 뚜렷했다. 학원을 다니는 직장인도 많아졌다.
반면 주점, 노래방, 칵테일바 등 유흥업종 이용액은 여의도를 제외하고 모두 감소했다. 판교, 광화문은 유흥업종 이용액이 각각 18.4%, 9.3% 줄었다. 저녁 식사를 회사에서 제공하는 저녁급식 이용액은 여의도 64.8%, 광화문 11%, 판교 10.5% 감소했다. 반면 주 52시간제 무풍지대였던 가산디지털단지는 저녁급식 이용액이 30.7% 늘었다.
권기섭 고용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주 52시간제 시행 이후 직장인의 근무시간은 감소하고 퇴근시간은 빨라지는 행동변화가 관찰됐다"며 "근로시간 감소로 생긴 여유 시간을 여가, 자기 계발 등을 위해 사용하는 등 소비 행태도 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박경담 기자 damdam@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