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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남산 케이블카 충돌사고' 운전자 등 직원 2명 檢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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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전방주시 의무 소홀해 사고…업무상과실치상 혐의

뉴스1

지난 7월 발생한 서울 남산 케이블카 펜스 충돌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케이블카를 운전한 직원과 안전관리책임자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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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지난 7월 발생한 서울 남산 케이블카 펜스충돌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케이블카를 운전한 직원과 안전관리책임자를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케이블카 운행을 소홀히 해서 승객들을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상)로 케이블카 운영업체 직원 A씨(39)와 안전관리책임자인 업체 부장 B씨(56)를 3일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A씨의 진술 내용 등을 토대로 당시 케이블카를 운전한 그가 제대로 전방을 주시하지 않아 승강장에 제때 멈추지 못한 것으로 파악했다.

지난 7월12일 오후 7시15분쯤 남산 케이블카가 운행을 마치고 들어오다 탑승장 안전펜스에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탑승객 7명이 경상을 입었다.
kays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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