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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의 부과착오로 발생하는 과오납금의 과다 발생은 민원인에게 부담을 줄 수 있으나, 사전 과세자료 정비단계에서 충분한 자료 확보 등으로 예방적 조치를 충실히 해 과오납금 발생을 최소화시켜 납세자 권리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점이 높이 평가됐다.
윤종서 구청장은 "수상을 계기로 전 직원이 공정 과세 및 민원편의 시책을 한층 강화해 갈 예정이다"라며 "앞으로도 '보이는 ARS'를 활용해 고지대 거동 불편자가 현장에서 납부 할 수 있도록 현장 징수팀을 운영하는 등 납세편의와 공정 과세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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