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장제원의 아들이 피해자와 3500만원에 합의했다./저스트뮤직 |
아시아투데이 박세영 기자 =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장제원의 아들이 피해자와 3500만원에 합의했다.
11일 동아일보는 장 의원의 아들 장용준씨가 음주운전 피해자와 수천만원을 주고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장 씨와 오토바이 운전자 A 씨는 3500만 원을 주고받는 것으로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호인은 “통상적인 합의금보다 액수가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장 씨 관련 언론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어 피해자와 서둘러 합의했다”고 밝혔다.
A 씨도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장 씨 변호인을 통해 합의를 마쳤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장 씨가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사실을 경찰에 자백했다”며 “하지만 장 씨 부모가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며 이번 일에 개입한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장씨는 지난 7일 오전 2시40분께 서울 마포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장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장씨는 경찰조사에서 "지인에게 대신 운전을 한 것으로 해달라고 부탁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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