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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성남시 전국 최초 '노인돌봄시설 인증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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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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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 성남시가 '노인돌봄시설 인증제'를 도입한다.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성남시가 최초다.


성남시는 오는 27일까지 '성남형 더 편한 안심 돌봄 인증제'에 참여할 노인장기요양시설의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지역 내 49개 노인요양시설(요양원)과 12개 주ㆍ야간 노인보호센터다.


시는 인증 심사 기준인 경영, 시설 환경, 맞춤 돌봄, 안심 돌봄, 인권 보호 등 모두 5개 영역의 37개 항목 조건을 만족하면 해당 시설에 대해 노인장기요양시설로 인증한다.


시는 앞서 오는 17일 시청 3층 한누리에서 인증 심사 설명회를 개최한다. 시는 이어 신청 시설을 대상으로 다음 달 14일부터 22일까지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인증서를 발급한다.


인증서를 받은 시설은 환경개선사업비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인증은 3년마다 갱신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인증제 도입이 노인돌봄시설에 대한 제도적 인증 장치를 통해 안심하고 부모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 신뢰를 높여 공공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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