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기업 공시업무 담당자들의 업무이해도 제고를 위해 기업의 중요정보가 시장에 제공되도록 매분기마다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등을 대상으로 공시설명회를 개최해왔다.
이번 설명회는 유통공시, 지분공시 등 공시제도에 관한 내용뿐 아니라 '찾아가는 불공정거래 예방교육'도 함께 진행한다.
설명회에서는 기업공시제도 전반(유통공시·전자공시·지분공시·불공정거래규제)에 대한 설명, 전자문서 작성프로그램(DART편집기) 및 재무제표 작성시스템(상장사 전용 XBRL편집기)을 이용한 공시문서 작성방법 등을 안내한다.
이 설명회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의 공시담당자는 법인 소재지와 무관하게 누구나 참석 가능하다.
ticktoc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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