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설명회는 18일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 40분까지 광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11층에서, 대전 설명회는 19일 같은시간 대전 통계교육원 본관 3층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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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공시제도 전반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각 케이스 별 위반사례를 안내하고, 전자문서 작성프로그램(DART 편집기) 및 재무제표 작성시스템(상장사 전용 XBRL편집기)을 이용한 공시문서 작성방법 등을 안내한다.
또 이번 설명회에서는 공시제도에 관한 내용뿐만 아니라 찾아가는 불공정거래 예방교육도 통합해 진행한다.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의 공시담당자는 법인 소재지와 무관하게 누구나 참석가능하며 설명회 강의내용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다.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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