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여성친화도시 인증 현판식 |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여성가족부는 27일까지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희망하는 기초 지자체로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여성친화도시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 일자리와 돌봄, 안전정책 등을 우수하게 운영하는 기초 지자체를 의미한다.
여가부는 2009년부터 매년 지정 희망 지자체를 심사해 여성친화도시를 지정해왔다. 지정 기간은 5년이다. 2009년 익산시와 여수시를 시작으로 2018년까지 총 87개 지자체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됐다.
여가부는 지자체 신청을 받은 뒤 여성친화도시 지정위원회를 구성해 심사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신규 지정을 희망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는 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 구축 노력, 지자체장의 의지 및 실현 가능성, 여성친화도시 목표별 사업 추진 계획 등을 심사한다.
재지정을 희망하는 지자체는 목표별 연계·통합 사업 추진계획, 지난 지정 기간 동안 추진한 행정, 시민 등 성평등 정책 추진기반 강화 실적, 여성친화도시 조성목표별 사업추진 성과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를 통해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심사 결과는 오는 12월 발표된다.
edd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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