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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1인당 한달 23시간 보는 국민앱…그 유튜브 얄미운 이통사,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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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분석서비스 와이즈앱이 10일 지난달 국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이용자의 앱(애플리케이션) 별 사용시간을 조사한 결과, 유튜브의 한 달 이용 시간은 총 460억 분으로 전체 앱 중 1위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 8월(333억분)보다 38%나 증가한 수치다. 이어 카카오톡(220억분), 네이버(170억분), 페이스북(45억분)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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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로고 [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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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의 1인당 평균 사용 시간은 지난달 1391분으로 나타났다. 이 중 10대가 1인당 평균 2500분을 이용해 이용 시간이 가장 길었고, 이어 20대(1882분), 50대 이상(1206분) 순이었다. 30대(1105분)와 40대(847분)의 이용 시간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하지만 유튜브의 이런 질주를 마냥 반길 수 없는 이들이 있다. 국내 이동통신사들이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유튜브 등 콘텐트 시장이 활성화되면 이동통신사가 얻는 이익도 커진다. 콘텐트 제공자(CP)가 양질의 콘텐트를 제공할수록, 이용자들의 데이터 사용량이 늘면서 통신사의 무제한 요금제 등 고가 요금제에 가입하는 고객이 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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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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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등 인기에 데이터 사용량 폭증



그러나 유튜브 등 해외 기업의 데이터가 갑자기 폭증하기 시작하면서 이통사의 수지 타산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이들이 발생시키는 트래픽을 안정적으로 전송하기 위해선 막대한 비용을 들여 통신망을 깔아야 한다. 이통사 관계자는 “이통사 입장에선 최근 몇 년 새 글로벌 콘텐트의 가입자가 급속도로 늘면서 트래픽 해소를 위한 인프라 투자에 대한 비용 부담이 크게 늘게 됐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해외 CP로부터 받는 비용이 충분하지 않다는 게 이통사의 주장이다. 해외 CP도 망 사용료를 내고 있지만, 국내 CP처럼 트래픽 총량에 따른 사용료를 내진 않는다는 것이다. 페이스북이 연간 약 100억원 정도의 망 사용료를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구글(유튜브)이나 넷플릭스 등은 구체적인 액수가 알려진 바 없다. 이에 비해 네이버는 연간 700억원, 카카오는 연간 300억원 정도의 망 사용료를 통신사에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이통사에선 “재주는 이통사가 넘고 돈은 해외 글로벌 CP가 벌어간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이통사 관계자는 “4세대 이동통신(LTE)으로 초고속 데이터 전송 환경을 구축한 건 이통사인데 실익은 유튜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앱마켓이 다 가져갔다”며 “5G 통신 환경에선 이런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이통사가 직접 자체 콘텐트 경쟁력 확보에 나서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통사가 당장 콘텐트 경쟁력을 갖추기란 쉽지가 않다.

이로 인해 이통사는 자체 콘텐트를 강화해 해외 CP를 견제하는 한편 정부의 ‘인터넷망 사용료 가이드라인’ 마련을 지지하는 입장이다. 해외 CP에게 망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달라는 주문이다. 이통사 관계자는 “해외 CP는 국내 이통사가 기간통신 사업자로서 트래픽을 인위적으로 차단할 수 없다는 점, 콘텐트의 원활한 제공이 어려워질 경우 소비자로부터 외면을 받게 된다는 점 등을 이용해 협상에서 우월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정부가 규제에 나서지 않으면 망 사용료에 대한 부담이 국민의 통신비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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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해외 CP와 통신사업자 간 망 이용대가 문제는 전적으로 당사자들의 사적 계약으로 이뤄지고 있어서 정부의 개입 여지가 적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경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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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정작 국내 주요 콘텐트 제공 기업들마저 망 이용계약 가이드라인에 반대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인터넷기업협회는 지난달 말 보도자료를 통해 “이통사의 불합리한 망 비용 구조를 개선하지 않으면 IT 스타트업은 물론, 국내 및 해외 CP, 통신 서비스 이용자 모두가 지속해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국내 CP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이 도입되더라도 이통사가 해외 CP에게는 비용 부담을 전가하지 못하고, 애꿎은 국내 CP를 대상으로만 망 사용료 인상을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진 기자 kjin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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