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중앙홀에서 열린 제5회 대한민국 법원의날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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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은 ‘법원행정처 비법관화’를 완성하기 위해 내년부터 외부 전문가를 기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10일 대법원에서 열린 ‘제5회 대한민국 법원의날’ 기념식에서 “내년 정기인사에서 법원행정처 상근법관 감축에서 더 나아가 상근법관을 대신할 우수한 외부 전문가 등용도 함께 이뤄질 것”이라며 “이를 통해 전문화된 선진 사법행정을 구현하고, 국민이 원하는 ‘좋은 재판’이라는 사법부 사명을 위한 초석을 놓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 대법원장은 지난해 9월 사법 개혁을 위해 관료화된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외부인사들이 참여하는 사법행정회의를 설치해 사법행정권한을 맡기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내년 1월 임용을 목표로 국제심의관, 정보화심의관, 법무담당관 및 사법지원심의담당 직위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 계획(개방직 공모 절차)을 공고했다.
김 대법원장은 또 “내년 정기인사 때 법원장 추천제를 더욱 확대해 대법원장의 승진 인사권을 비롯한 ‘권한 내려놓기’를 지속 실천해나감으로써 법관이 독립해 오직 국민을 위한 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법부 관료화’의 원인으로 지목된 고법 부장판사 승진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확정된 사건은 물론 미확정 사건의 판결서 공개범위도 과감히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고 이승윤 서울고법 판사와 선창민 양형위원회 통계주사보, 고이환 서울고법 청원경찰, 조연순 수원지법 안양지원 자원봉사회장 등이 사법부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대법원장 표창을 받았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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