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욱 경기도시공사 사장은 10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형 중산층 임대주택 시범사업 모델’을 발표했다.
사업지구는 광교신도시 내 A17 블록(옛 법원·검찰청 부지)으로, 분양주택 부지를 임대주택 부지로 전환해 임대주택 549가구(전용면적 84㎡ 482가구·74㎡ 67가구 이하)를 공급할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자라도 소득·자산 기준을 초과하면 청약할 수 없지만 이번 중산층 임대주택은 소득·자산에 관계없이 19세 이상 무주택자라면 청약통장이 없어도 청약이 가능하다.
입주자는 주변 전세 시세의 90% 내외 수준의 보증금과 월세를 내고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보증금과 월세 비율은 입주자 조건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일반공급은 보증금 2억 5000만원에 월세 67만원 수준이며 특별공급은 보증금 2억 2400만원에 월세 60만원 수준이다. 공급물량의 80%는 무주택자에게 일반공급하고 20%는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에게 특별공급한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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