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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근로감독에 빅데이터 활용… ‘선택·집중’으로 감독 품질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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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위반·근로감독 건수 해마다 증가
디지털 증거분석팀 올 전국 6곳에 설치
임금체불 등 위법 가능성 큰 곳 우선 감독
‘감독관 불공정 조사’ 의심될 땐 기피 가능
영세 中企·신설사업장 기초 노동법 교육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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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벌어지는 임금 체불이나 최저임금 위반, 직장 내 괴롭힘 등을 점검하는 근로감독 체계가 대폭 손질된다. 앞으로 빅데이터나 디지털포렌식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꼭 필요한 사업장에 근로감독이 이뤄지도록 한다. 근로감독의 공정성을 높이고자 신고인이 미심쩍은 근로감독관을 회피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근로감독 행정 종합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노동법 위반 신고와 근로감독 건수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 고용부에 따르면 신고 사건은 2016년 40만 3724건에서 지난해 43만 6499건으로 3만 2775건 급증했고 이에 따라 근로감독 건수도 2016년 2만 1347건에서 지난해 2만 6082건으로 4735건 늘었다. 그러나 근로감독 대상 선정이나 사후 조치가 주먹구구식이라는 비판이 많았다. 고용부는 “올해 안에 근로감독 지침을 마련하는 등 필요한 준비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첨단 기술을 활용한 ‘선택과 집중’으로 근로감독의 품질을 높인다. 특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꼭 필요한 사업장에 근로감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지방에 있는 한 고용노동지청에서는 최근 접수한 임금 체불 신고 사건을 분석한 결과 제조업의 비중이 높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를 중심으로 근로감독에 나섰다. 이처럼 앞으로는 근로감독의 결과나 신고 사건 자료를 지역·규모·업종·위반사항에 따라 분석하고 이를 통해 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큰 곳을 중심으로 근로감독 대상을 좁히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컴퓨터·스마트폰·폐쇄회로(CC)TV 등 디지털 자료를 복구하고 분석하는 수사기법인 디지털포렌식도 근로감독에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이를 위해 ‘디지털 증거분석팀’을 올해 6개 지방고용노동청에 설치하고 2021년까지 2곳을 추가한다. 디지털포렌식을 안정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분석소프트웨어도 보강하면서 관련 규정도 마련하기로 했다.

근로감독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조치도 마련했다. 고용부는 신고 사건을 처리할 때 근로감독관에 대한 회피·기피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회피 제도는 근로감독관이 신고인이나 피신고인 등과 특수한 관계로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할 수 없다고 판단할 때 사건을 피하는 것이다. 반대로 기피 제도는 신고인의 입장에서 근로감독관이 불공정한 조사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될 때 해당 감독관을 피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외에도 현장에서는 법을 제대로 몰라서 지키지 못하는 사례도 있어 고용부는 영세 중소기업이나 신설사업장에 사업주가 반드시 알아야 할 기초 노동법을 교육하기로 했다. 근로감독을 받기 전에 사업장 스스로 법을 지킬 수 있도록 20~50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감독관이 직접 방문해서 맞춤형 예방지도를 하는 노무관리 지도도 새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외부 전문가와 현장의 근로감독관이 참여하는 ‘근로감독발전협의회’를 구성해 이번 개선 방안의 추진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추가적인 개선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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