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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인사·감찰·윤석열 수사지휘… ‘검찰개혁’ 조국 앞에 놓인 카드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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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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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 당일부터 검찰개혁 추진지원단을 구성하라고 지시하고, 이를 위한 인사발령까지 내면서 검찰개혁에 시동을 걸었다. 조 장관은 본격적으로 법무부 장관의 인사권, 감찰권, 수사지휘권을 검찰에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법률상으로는 법무부 소속 외청이지만 그동안 법무부의 통제를 거의 받지 않았다.

10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종근 인천지검 2차장검사는 이날부터 법무부로 출근해 검찰개혁 지원 업무를 맡았다. 이 차장검사는 지난 7월 인사발령 전까지는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의 정책보좌관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 업무를 지원했다. 검찰개혁추진지원단장을 맡은 황희석 인권국장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처장 출신으로, 최초 비검사 출신 인권국장이다.

통상 인사와 예산은 법무부 권한이지만 그 외 실무적인 부분을 독립적으로 운영했던 검찰은 조 장관의 빠른 조치에 긴장한 모습이다. 특히 검찰개혁추진지원단의 업무를 위해 추가 인사발령도 가능한 상황이다. 당장 주목받는 것은 고위직 인사다. 현재 검찰 내부에는 대전·대구·광주고검장과 부산·수원고검 차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등 고검장 3석과 검사장 3석이 공석이다. 정기인사는 내년 2월이지만 공석에 대한 인사는 장관이 당장 단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고검장·검사장 승진 인사와 일부 고검장·검사장 전보 인사가 연쇄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 법무부 근무 경험이 있는 한 검사는 “수사 지휘라인도 이런 방식으로 교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이 감찰권을 이용할 가능성도 있다. 검사에 대한 1차적 감찰권은 대검찰청이 갖고 법무부는 2차적 감찰권을 갖는다. 다만 법무부 감찰규정에 따라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항으로 검찰의 자체 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단해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명한 경우’에는 법무부가 1차 감찰을 수행할 수 있다.

무엇보다 검찰이 우려하는 점은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감찰이다. 여권을 중심으로 조 장관의 가족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피의사실을 흘리고 있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된 상태다. 조 장관 주변을 수사하는 수사팀은 이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박지원 의원이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공개한 표창장 원본 사진파일 등의 유출 경로를 확인하고 있지만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원본 제출을 거부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감찰 주체가 수사 검사의 피의사실 공표 의혹을 조사하는 것은 물론 기소까지 가능하다”며 “감찰 과정에서 수사팀의 수사기록을 전부 확인할 수 있고, 감찰을 거부하면 징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수사지휘권은 특히 예민한 문제다. 검찰청법 8조는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에 대해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한다. 조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면 노무현 정부 시절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강정구 동국대 교수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해 불구속 수사를 지휘하고 이에 반발해 김종빈 검찰총장이 사직서를 제출한 사건이 재현될 수도 있다.

이처럼 조 장관의 검찰개혁 의지가 강하고 개혁을 수행할 수단도 어느 정도 갖고 있지만, 후보자 검증 과정에서 여러 의혹이 드러나고 가족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이미 개혁의 동력을 일정 부분 상실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비법조인으로서 법무부 조직을 장악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란 의견도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검사나 법조인이 아닌 경우 여전히 검찰 위주인 법무부 조직을 장악하기는 쉽지 않다”면서도 “박 전 장관과 달리 조 장관은 민정수석을 거쳤고 문재인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운 만큼 다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이 취임한 날 법무부 고위 간부들이 검사장 이상 검찰 고위 간부들에게 윤 총장을 배제한 특별수사팀을 구성하자고 제안하면서 법무부가 사실상 검찰 수사에 개입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법무부는 지난해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별도로 꾸린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 방식을 제안했다. 문 전 총장은 당시 수사 지휘도 하지 않고 수사 상황도 보고받지 않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아이디어 차원의 의견 교환이었을 뿐 그 과정이 장관에게 보고된 사실은 없다”고 조 장관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검찰 관계자는 “복수의 채널을 통해 이런 내용을 전달받았고 총장이 보고받은 뒤 거절했다”고 설명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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