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로스쿨 조국 휴직 긴급회의, 조국 입장문 보내 호소
"정치 생각 없다" 주장, 일부 교수 반대 속 "휴직 수용"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현장 국무회의장에 일찍 들어와 다른 참석자들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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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관이 마지막 공직입니다. 휴직 기간이 3년을 넘도록 하지 않겠습니다"
10일 오후 개최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긴급회의에 참석한 30여명의 서울대 로스쿨 교수들은 조국(54) 법무부 장관이 보내온 입장문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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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동료 교수들에 "정치 할 생각 없다"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9일 서울대 로스쿨에 휴직원을 냈던 조 장관은 이날 서울대 로스쿨에서 교수 전원이 자신의 휴직원 처리에 대한 긴급회의를 개최한다는 소식에 학교에 입장문을 보냈다고 한다.
긴급회의에 참석한 서울대 로스쿨 A교수는 "조 교수가 입장문에서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마지막 공직이며 정치를 할 생각이 없고 학교로 돌아오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흘러나오는 총선 출마설이나 대권 도전설엔 선을 그은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법무부 장관 등이 10일 오전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현장 국무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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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장관은 휴직 기한이 3년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교수들에겐 "휴직 기간이 3년을 넘기지 않도록 할 것"이며 "학교 구성원으로서 교수님들에게 물의를 일으켜 송구하다"는 뜻도 전했다.
조 장관 측에선 입장문을 보낸 이유에 대해 "휴직 기한이 3년이 되는 내년 6월 전에 서울대 복직과 사직 중 거취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라며 "반드시 돌아가겠다고 하지 않았다. 교수님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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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휴직기한 3년 넘기지 않겠다"
2017년 5월 청와대 민정수석에 임명된 조 장관은 내년 5월에 서울대를 떠난 지 만 3년이 된다. 민정수석을 그만두고 장관에 임명되기까지 한달여간 다시 복직한 것을 감안하면 내년 6월께가 전체 휴직기간 3년에 해당한다. 법무부 장관에 임명된 지 10개월가량이 되는 시점이다.
만약 조 장관이 학교로 복직하는 길을 택한다면 이는 국회 패스트트랙에 상정된 검경 수사권조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통과를 마무리 지은 뒤 공직을 떠날 의사를 밝힌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하지만 10개월여만에 이같은 검찰개혁이 완수될지에 대해 의문을 품는 이들도 많다.
조 장관 측에서 서울대 복직과 사직 가능성을 모두 언급한 것도 내년 6월 전에 검찰 개혁을 완수하기가 어려울 가능성도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서울대 로스쿨이 이날 긴급회의를 개최한 건 9일 조 장관의 휴직원을 받은 뒤 열린 인사심의위원회에서 조 장관의 휴직 여부를 결정짓지 못했기 때문이다.
위원회에서 "사안이 중대한 만큼 교수 전원을 대상으로 입장을 들어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한다.
서울대학교 학생 및 동문들이 9일 저녁 서울대학교 아크로폴리스에서 서울대 총학생회 주최 '제3차 조국 교수 STOP! 서울대인 촛불집회'를 열고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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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장승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이 9일 오후 교수들에게 회의 개최를 통보했고 10일 회의엔 서울대 로스쿨 교수 57명 중 절반 이상인 30여명이 참석하는 긴급회의가 개최됐다.
서울대 관계자는 "한 교수의 휴직원 수용 여부를 두고 교수 전원에게 긴급회의 개최를 통보한 건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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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서울대 로스쿨 교수 "조국 휴직 반대"
회의에 참석한 교수들은 조 장관의 휴직 여부와 향후 교수들의 휴직 연한 제한에 대한 논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 참석한 교수들은 "조 장관의 휴직원을 두고 다들 말을 아끼는 분위기였지만 일부 젊은 교수 사이에선 (휴직에) 반대 의견도 나왔다"고 전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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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에 참석한 서울대 로스쿨 B교수는 "(조 장관이) 정치를 안 하겠다는 말은 조 장관의 희망처럼 들리기도 했다"고 말했다.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서울대 로스쿨 C교수도 "조 장관은 후보자 시절 기자간담회에서 학생 수업권에 과도한 침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며 "장관에 임명된 이상 교수직은 그만두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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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학생 수업권 과도한 침해 없도록 할 것"
조 장관은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 장관에 임명된 뒤 계속 학교에 남을 것이냐는 질문에 "장기간 휴직하게 되면 학생들의 수업권에 일정한 제약을 준다는 점을 알고 있다"며 "저를 둘러싼 논란이 종료된 뒤 정부와 학교에 상의해 수업권에 과도한 침해가 없도록 하겠다"며 사직 의사를 내비쳤었다.
서울대 로스쿨 사정에 정통한 한 서울 사립대 로스쿨 교수는 "조 장관이 학교를 떠난 뒤 남은 서울대 형법 교수들이 수업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100여명이 넘는 학생을 한 교실에 앉혀놓고 어렵게 수업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이 사표를 내지 않은 이상 서울대는 형법 담당 교수를 추가로 채용할 수 없다.
조 장관이 휴직원을 제출한 사실이 알려진 뒤 서울대 학생들 사이에선 과거 조 장관이 폴리페서 교수에게 사퇴를 요구했던 사례를 들며 '내로남불 폴리페서'라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를 마친 뒤 '국민으로부터 받은 권한, 국민께 돌려드리기 위하여 법무부 혁신과 검찰개혁을 완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방명록에 적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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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교수들 "휴직기한 3년 제한 필요"
서울대 로스쿨 교수들은 긴급회의에서 서울대 학칙과 법률상 임명직 공무원으로 가게 되는 교수에 대한 휴직 연한을 "3년으로 제한하자"는 권고 수준의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조 장관의 휴직원에 대해 '조건부 수용' 결정을 내린 것이다.
조 장관의 휴직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서울대 로스쿨이 행정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큰 것도 이날 결정의 배경 중 하나였다.
긴급회의 결정에 따라 서울대 로스쿨은 이날 오후 2차 인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조 장관의 휴직을 승인했다. 조 장관의 휴직원은 오세정 서울대 총장의 결재를 받아 최종 승인된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수정: 2019년 9월 11일
조국 장관 측은 기사가 나간 뒤 "조 장관이 서울대 로스쿨 측에 휴직 기간 3년(내년 6월)을 넘기지 않겠다는 말을 전했다"며 "이는 학교로 반드시 돌아가겠다는 뜻이 아니라 내년 6월 전에 교수직 복직이나 사직 등을 결정하겠다는 의미"라고 전해왔습니다. 이를 반영해 기사를 일부 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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