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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국세청, 세무조사 효성에 추징금 1522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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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31일까지 납부해야

효성 “일부 쟁점 항목 검토 뒤 대응 예정”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아 온 효성그룹이 국세청으로부터 추징금 1522억원을 부과받았다.

효성, 효성첨단소재, 효성티앤씨, 효성중공업 등은 10일 각각 155억원, 593억원, 380억원, 383억원의 추징금을 서울지방국세청에서 부과받았다고 공시했다. 공시되지 않은 효성화학에 대한 추징금 11억원까지 포함하면 모두 1522억원이다.

국세청은 지난 3월부터 효성그룹을 상대로 정기 세무조사를 벌이다 6월 조세 범칙조사로 전환했다. 범칙조사란 기업의 탈세가 사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뤄졌는지까지 살펴보는 고강도 조사다. 업계에서는 효성그룹이 외국 생산 법인으로부터 받는 기술사용료 등 무형자산 이용대가를 과소 계상하는 식으로 이전 가격을 조작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전가격 조작에 따라 누락된 소득은 당시 1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져 수백억원대의 추징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었다. 효성그룹은 베트남에 섬유·산업자재 등을 생산하는 여러 현지 생산법인을 운영하고 있다.

효성 관계자는 “국세청으로부터 추징금 부과 통보는 받았지만 해외법인 기술사용료 사안인지 여부는 알지 못한다”며 “부과 결정 사유 등 세부내역은 아직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추징금을 부과받은 계열사들은 “부과 금액에 포함된 항목 중 일부 쟁점이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검토 후 대응할 예정”이라고 공시해 불복 가능성을 남겨뒀다.

추징금 납부 기한은 오는 10월31일까지다. 효성이 불복할 경우 추징금을 일단 납부한 뒤 행정소송 절차를 밟게 된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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