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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공기압 밸브 한일분쟁` 韓 최종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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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기계, 전자 분야 핵심 부품인 공기업 밸브를 둘러싼 한일 간 세계무역기구(WTO) 소송전에서 한국 정부가 최종 승소했다. 지난 4월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에 이어 또다시 한국이 승소하면서 정부가 추진 중인 일본 무역보복 조치에 대한 WTO 제소도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WTO 상소기구는 정부가 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부과한 반덤핑 관세가 부당하다며 일본이 제기한 소송에서 1심 판정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승소를 결정했다. 앞서 1심인 분쟁패널기구(DSB)에선 덤핑으로 인한 가격 효과와 물량 효과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일본의 패널 설치 요청서가 미비하다고 판정한 바 있다. 상소기구 판정 이후에는 양측의 합의나 중재를 통해 이행기간을 정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현재 관세 조치를 유지할지, 변경할지 등 이행방식을 결정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대부분의 사안에서 비위반으로 결론 난 만큼 현재 조치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13개 쟁점 중 10개 사안에서 승소했던 1심과 달리 일부 쟁점의 판정이 뒤집혀 향후 일본의 이의제기가 예상된다.

이번 공기압 밸브 판결로 지금껏 총 6건의 한일 간 WTO 분쟁에서 정부는 4건에서 승소하게 됐다. 앞서 2002년 반도체 상계관세, 2005년 김 쿼터 분쟁에서 한국이 승소했고 지난 4월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에서도 승리했다. 현재 진행 중인 것은 2건이다. 지난해 11월 국내 조선업에 대한 정부의 공적자금 지원이 부당한 지원금 지원에 해당한다며 일본이 한국 정부를 제소했다. 앞서 지난해 6월엔 정부가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바에 부과하고 있는 반덤핑 관세가 위법하다며 WTO에 제소했다.

[임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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