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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검찰, 박근혜 형집행정지 또 불허···“수형생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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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비선 실세’ 최순실씨와 국정농단을 한 혐의로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건강상 사유를 내세워 형집행정지 신청을 했지만,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이 두 번째다.

서울중앙지검은 9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불허 의결을 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의 상태를 면밀히 확인한 결과 현재 상태가 ‘형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상태’ 또는 ‘수형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로 보기 어렵다고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은 심의위가 낸 결론에 따라 최종 불허 결정을 내렸다.

현행법에 따르면 ‘건강을 현저히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경우’ 등 7가지 요건에 한해 형집행정지를 할 수 있다. 심의위는 지난 6일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임검(현장조사) 절차 등을 거쳤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3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지 2년여 만인 지난 4월17일 처음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가 기각된 바 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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