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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올해 창업한 영세·중소업체 21만여곳, ‘카드 수수료’ 11일까지 714억 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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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매출 3억 이하…평균 34만원

올해 창업한 영세·중소업체 21만여곳이 11일까지 총 714억원의 카드수수료를 돌려받는다. 사업자들은 10일부터 여신금융협회가 운영하는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업체당 평균 34만원의 카드수수료를 환급받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올해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이 된 사업자 중 하반기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총 21만1000곳에 대해 카드수수료 차액을 환급한다고 9일 밝혔다.

환급 규모는 약 714억원(신용카드 548억원·체크카드 166억원)으로 실제 환급액은 신규 가맹점의 카드 매출액과 우대 수수료율 등에 따라 달라진다. 이번 환급 대상은 신규 가맹점의 90%에 달하며, 환급 대상자의 87.4%는 연매출액 3억원 이하의 영세 가맹점이다.

그간 신규 가맹점들은 매출액 규모가 영세해도 매출액 정보가 없어 평균 수수료율인 2.2%를 적용받았다. 이에 금융당국은 올해 1월 말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을 개정해 신규 가맹점이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되는 경우 수수료 차액을 환급토록 했다. 개정된 감독규정에 따라 신규 가맹점은 매해 반기 기준으로 매출액 확인을 통해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되면 기존에 낸 수수료에서 우대 수수료를 뺀 차액을 돌려받게 된다.

환급액은 여신금융협회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이나 콜센터, 카드사를 통해 1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기준 환급일이 추석 연휴(9월13일)이기 때문에 11일까지 환급이 완료된다.

김은성 기자 k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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