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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살 빠지는 주사제 ‘삭센다’ 100여명에 불법 판매 5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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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단)은 비만 치료주사제 ‘삭센다’를 불법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병원 직원 등 5명을 적발해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민사단 수사 결과 병원 직원 ㄱ씨(26)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100여명에게 3200만원어치의 주사제를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ㄱ씨는 자신이 일하는 병원 원장의 의사면허번호를 이용해 의약품 판매 도매상으로부터 삭센다 300여개를 사들이고 카카오톡 대화로 구매자들에게 주문을 받아 판매했다. 이외 의약품도매상 대표, 무역업자 등 4명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주사제를 불법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ㄱ씨 등 5명이 불법으로 판매한 삭센다 주사제는 900여개, 1억2000만원어치에 달했다.

삭센다는 중증·고도 비만 환자를 대상으로 쓰는 자가 주사제로, 반드시 의사 처방을 받고 사용해야 한다. 이 약품이 서울 강남 일대에서 ‘살 빠지는 주사제’로 소문나면서 품귀현상이 일어나고 일부 병의원에서 의사 처방 없이 판매하거나 불법으로 광고한 사례가 나오자 민사단은 지난해 10월 수사에 착수했다. 의료기관 26곳을 적발해 검찰에 넘긴 후에도 개인 간 음성거래가 계속된다는 제보가 들어오자 추가 수사를 벌여 ㄱ씨 등을 적발했다.

민사단은 의약품에 13자리 일련번호를 기재해 의약품 유통·거래 과정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한 ‘의약품 유통이력 추적제도’를 수사에 적극 활용했다고 밝혔다. 무자격자가 전문의약품을 불법 유통시키면 약사법에 따라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최미랑 기자 r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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