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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영 의회, 9일 밤부터 5주간 정회…총선안 투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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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영국 의사당 웨스트민스터궁 앞에 영국기와 유럽연합기가 펄럭이고 있다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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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재영 기자 = 영국 의회가 9일 저녁 의사 일정 종료와 함께 10월14일까지 정회된다고 이날 아침(현지시간) 보리스 존슨 총리실이 말했다.

런던 웨스트민스터궁의 상하원은 3일 한 달 넘은 여름 휴가로 인한 휴회를 끝내고 개회했다. 이보다 닷새 전 8월28일 존슨 총리는 자신의 정부가 실질적으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여왕 엘리자베스 2세에게 의회의 장기 정회를 요청해 재가를 얻었다고 발표했다.

존슨 총리는 7월24일 같은 보수당의 테리사 메이 후임의 새 총리로 취임했다. 존슨은 10월31일 합의안 유무와 상관없이 반드시 브렉시트할 것이라고 계속 공언해왔으며 이에 노동당 등 야당과 보수당 내 반존슨파 의원들이 연합해 존슨의 노딜 브렉시트를 법적으로 원천 봉쇄하는 입법 시도가 표면화했다. 존슨 총리는 이것을 막기 위해 장기 정회 조치를 취한 것이다.

그럼에도 노 딜 봉쇄의 입법 시도는 3일 저녁 법안 통과로 하원에서 성공한 뒤 6일(금) 상원에서 무수정 통과되었다. 보통 몇 달 걸리는 입법 작업이 일주일도 못돼 성사되었으며 이 법안은 9일 낮 여왕의 요식행위인 재가를 거쳐 법률이 된다.

보수당 온건 브렉시트파 의원 21명의 가세로 327 대 299(2차독회) 및 329 대 300(3차독회)로 통과된 하원 법안은 노딜 봉쇄를 다음과 같이 구체화하고 있다. '10월19일까지 총리가 브렉시트 합의안을 상하원에서 승인 받거나 의회가 노딜을 허용하는 승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총리는 유럽연합에 브렉시트 결행일의 3개월 연장(2020년 1월31일)을 요청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보리스 존슨 총리는 이처럼 결의안 수준이 아닌 법으로 '노딜 금지'가 국정 원칙이 된 상황인 9일에도 이전처럼 계속 "합의안 유무와 상관없이, 합의안 없는 노딜이라도, 10월31일까지 유럽연합에서 탈퇴하고 말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면서 조기 총선안을 3일에 이어 이날 저녁 정회 직전 하원에 발의한다는 것이다.

존슨 총리는 불행하게도 조기총선을 위해 의회를 해산할 권한이 10년 전에 법률화된 '고정임기의회법'에 의해 박탈된 상태다. 하원 3분의 2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3일 첫 총선 동의안은 필요한 434표에 136표가 뒤지면서 부결되었다.

kj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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