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6 (토)

취약층 지원 위한 비과세종합저축?…세제혜택 91% ‘부자노인’에 돌아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소득상위 일수록 가입률 높아/ 금융소득종합과세자 제외 검토

세계일보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비과세종합저축의 세제 혜택이 이른바 ‘부자 노인’에게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9 조세특례 심층평가’ 보고서를 보면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자 중 금융소득 상위 30%에 돌아가는 조세지출액이 전체의 9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 이들을 위한 조세지출액이 전체의 37%를 차지했다.

비과세 종합저축 과세특례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장애인, 생활보장대상자 등 취약계층의 생계형 저축에 대해 1인당 5000만원까지 이자·배당소득 과세를 면제하는 제도다. 지난해 12월 현재 비과세종합저축 계좌 가입자는 427만명(계좌수 804만좌)에 달한다.

취약계층을 위한 제도가 ‘부자 노인’에게 돌아가는 이유는 소득 상위일수록 가입률이 높아서다. 금융소득 하위 50%의 가입률은 평균 3%에 그치지만 상위 50%의 가입률은 69%로 높다. 상위 10%의 가입률은 81.5%, 하위 10%의 가입률은 0.7%뿐이다.

조세지출 규모가 지난해 기준 3206억원에 달하지만, 정작 혜택은 소득이 높은 노인에게 더 많이 돌아가는 셈이다.

보고서는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대상자에서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를 제외하는 방안(1안)과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물론 총급여 5000만원 초과 근로소득자·종합소득 3500만원 초과 사업소득자를 제외하는 방안(2안)을 개선안으로 제시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려면 보유 금융자산이 9억7600만원에는 이르러야 한다. 이들을 제외할 경우 가입자는 0.83%, 조세지출액은 1.31% 감소하는 효과가 난다. 특히 금융소득 10분위 구간에서 가입자가 3.68% 줄고, 조세지출액도 3.52% 감소한다.

정부는 이미 비과세 종합저축 조세특례를 1년 더 연장하겠다고 밝히고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를 제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연봉과 사업소득까지도 고려해 가입대상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을 보유한 경우 정부가 저축·자산 형성을 지원할 타당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밝혔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