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박사는 교육부에서 인가하는 정식 학위가 아니다. 말 그대로 ‘명예’로 주는 학위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7조에는 ‘학술 발전에 특별한 공헌을 했거나, 인류문화 향상에 공적이 있는 사람에게 수여한다’고 나와 있다. 국어학자 이희승 박사, 김수환 추기경 등 취지에 부합하는 명예박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엄격한 기준이나 잣대가 없다보니 대학들이 학위를 남발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특히 사립대 명예박사 학위가 정·재계의 실력자들에게 돌아가는 현실이 이를 말해준다. 가령 고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이 국내 대학에서 받은 명예박사 학위는 7개나 된다.
동양대 최성해 총장의 박사 학위가 진위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주 국회 청문회 전까지 최 총장은 교육학 박사로 알려졌다. 최 총장은 그동안 학교 공식문서뿐 아니라 포털사이트, 언론인터뷰에서도 ‘워싱턴침례신학대 교육학 박사’라고 밝혀왔다. 그러나 청문회에서 박사 학위 의혹이 제기되자 ‘교육학 박사’ 이력을 지웠다. 네이버 인물정보에서 최 총장의 학력은 ‘박사’에서 ‘명예박사’로 수정됐다.
최성해 총장의 박사 학위 보유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사립대 총장은 박사 학위가 없어도 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허위 사실을 내세우며 총장으로, 교육자로 활동했다는 점이다. 앞서 최 총장은 ‘교육자의 양심’을 얘기하면서 조국 법무장관의 딸이 받은 동양대 표창장의 조작설을 제기했다. 그러나 정작 자신에게 쏟아지는 ‘학력위조’ 의혹에 대해서는 입을 닫고 있다. 최 총장은 이 의혹부터 해명해야 한다. 그것이 명예박사의 ‘명예’를 지키는 길이다.
조운찬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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