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심 검토 후 지역 변동 없어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정심은 최근 서면으로 남양주의 조정대상지역 해제 신청 안건을 논의했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가격 상승률과 청약 경쟁률 등을 기준으로 지정되며 해당 지역에는 주택담보대출 시 담보인정비율(LTV) 60%, 총부채상환비율(DTI) 50%,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의 규제가 적용된다.
현재 서울시 25개 모든 구(區)와 해운대구 등 부산 7개 구, 경기 과천·성남·하남·남양주·고양·광명·동탄, 세종시 등이 조정대상지역이다.
주정심은 주거기본법 제8조에 규정된 기구로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해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해제, 주거종합계획 수립, 택지개발지구 지정·변경 또는 해제를 비롯해 주요 주거정책을 심의한다.
부산 해운대구도 지난달 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신청했으나 제출 시점이 늦은 데다 부산시와의 조율도 충분하지 않아 아예 이번 주정심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다.
아울러 주정심은 정례적 검토 안건으로서 서울 모든 구·과천·분당 등 전국 31곳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유지 여부도 함께 논의했으나, 역시 지역 변동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 과열 우려 조정대상지역 강력 규제 (PG) |
shk99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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