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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종합] 박근혜 형집행정지 신청, 또 불허…"수형생활 가능"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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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가 9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기소 돼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는 박근혜(67)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불허 의결을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4시 형집행정지 심의위를 열고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사유가 있는지를 살폈다.

형사소송법은 '건강을 현저히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경우' 등 7가지 요건에 한해 형집행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심의위는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심의위는 지난 6일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임검(臨檢·현장조사) 절차를 진행하는 등 여러 의료기록을 바탕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의 상태를 면밀히 확인한 결과 현재 상태가 '형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상태' 또는 '수형생활이 불가능한 상태'로 보기 어렵다고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이 심의위의 결론을 바탕으로 최종 불허 결정을 내렸다.

2017년 3월 3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박 전 대통령은 2년여 만인 올해 4월 17일 처음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가 기각된 바 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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