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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산케이 지국장 1심 재판장 "선고 구술본 수정 요구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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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前 대통령 행적에 의문을 제기하는 칼럼을 썼다가 기소된 일본 언론인의 1심 판시 내용 일부를 임성근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가 작성하거나 수정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 모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 신문 서울지국장 사건 선고와 관련해 증언했습니다.

1심 재판장이던 이 부장판사는 당시 임 부장판사가 자신을 불러 '세월호 7시간'에 대해 허위 부분이 드러나면 재판에서 이를 인정하라고 언급했고, 이 말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습니다.

또 임 부장판사가 판결문을 읽기에 적합한 형식으로 작성하라고 요구했고, 이를 첨삭해 보내면서 대통령이 피해자라고 해서 명예훼손죄를 인정해선 안 된다고 하면 그쪽에서 매우 서운해할 것이라고 기재했다고도 진술했습니다.

다만 임 부장판사와 나눈 얘기들을 지시로 받아들이진 않았다며, 구술본을 바꾸는 데 대한 임 부장판사의 조언을 직무상 지시라고 생각하진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앞서 임 부장판사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과 공모해 가토 전 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해 청와대 입장이 반영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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