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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검찰, 박근혜 형집행정지신청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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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박근혜 전 대통령. 한국일보 자료사진


국정농단 사태로 2년 넘게 수감생활을 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건강상 이유로 형의 집행을 중단해달라 요청했지만,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은 9일 “박 전 대통령의 현재 상태가 ‘형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상태’ 또는 ‘수형생활이 불가능한 상태’로 보기 어렵다”며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신청한 형집행정지신청을 불허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5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형집행정지는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수감자에 대한 형의 집행을 잠시 중단하는 제도다.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를 면밀히 확인한 뒤 의료계와 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개최했으나, 박 전 대통령의 상태가 형의 집행을 중단할 만큼 위독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31일 구속돼 9일 기준 893일째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 국정농단 사태로 항소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 받아 상고심까지 갔으나 대법원 판기환송으로 곧 네 번째 재판이 시작될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은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오석준)에 배당됐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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