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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2400억대 소송' 골프존뉴딘홀딩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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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10일 하루 동안 주권매매거래 정지 조치

뉴스1

㈜골프존 CI©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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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국내 최대 스크린골프업체 골프존뉴딘홀딩스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돼 10일 하루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9일 공시불이행을 이유로 골프존뉴딘홀딩스에 벌점 7점을 부과하고 오는 10일 주권매매거래를 정지 조치했다고 공시했다.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27조는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기업이 5점 이상의 벌점을 받으면 1일간 매매거래를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시불이행 지정 사유는 소송 등의 제기·신청 지연공시다. 골프존뉴딘홀딩스는 미국에서 2억달러(약 2438억원)에 달하는 거액 소송을 진행 중이다.

거래소에 따르면 골프존뉴딘홀딩스는 지난 3월 미국 골프 거리측정기 제조사 'SkyHawke Licensing LLC', 'SkyHawke Technologies LLC'(스카이호크)로부터 허위광고 혐의로 미시시피주 매디슨카운티 법원에 피소됐다.

스카이호크 측은 '골프존데카의 자회사인 데카인터내셔널의 광고홍보 문구가 불공정거래행위, 허위광고 등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총 2억달러 이상의 경제적 손실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골프존뉴딘홀딩스 관계자는 "이번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공시는 해당 소송과 관련된 것"이라면서도 "자세한 내용이나 입장은 밝힐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dongchoi8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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