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장 발급’ 위임·의전원 입시 목적, 정 교수의 ‘유무죄’ 가르는 핵심 기준 경향신문 원문 입력 2019.09.08 22:36 최종수정 2019.09.09 10:04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