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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표창장 발급’ 위임·의전원 입시 목적, 정 교수의 ‘유무죄’ 가르는 핵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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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입장 밝히는 동양대 총장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8일 경북 영주시 학교에서 기자들에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표창장 논란에 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54)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에 대한 검찰 기소에 얽힌 진실 문제는 법원에서 가려지게 됐다. 정 교수는 딸 조모씨(28)가 받은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사문서위조’는 권한이 없는 자가 타인의 문서 등을 작성했을 때 성립되는 범죄다. ‘위조’ 여부를 가르는 쟁점은 정 교수에게 총장 표창장을 발급할 권한이 있었는지다. 재판에서는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2012년 9월7일 동양대 어학교육원장이었던 정 교수에게 권한을 위임했는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판사 출신 ㄱ변호사는 “위임 여부는 표창장의 성격을 봐야 한다. 해당 표창장이 1년에 한두 명에게만 주는 중요한 상이면 총장에게 권한이 있을 것이고, 수시로 여러 명에게 주는 상이면 (정 교수에게) 권한이 위임됐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권한 위임’ 쟁점에 대해 최 총장, 직원·교수 등이 증인으로 채택될 수 있다. 증인의 진술 신빙성, 즉 누구 진술이 더 믿을 만한지가 관건이 될 수 있다. 서초동의 ㄴ변호사는 “(표창장 발급을) 포괄적으로 위임했는지가 쟁점이 될 텐데 최 총장, 정 교수 등 당사자들의 진술을 통해 가려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누가 더 얼마나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지가 중요해 보인다”고 했다.

사문서위조를 행사할 ‘목적’이 있었는지도 유무죄를 가르는 판단 기준이다. 정 교수가 딸의 의전원 입시라는 ‘목적’을 위해 사문서를 위조했는지를 검찰이 밝혀내야 한다. ㄱ변호사는 “이미 부산대 의전원에 (상이) 제출됐으니 이런 경우에는 행사할 목적은 보통 인정된다”고 했다. ㄴ변호사는 “표창장이 2014년 사용됐는데, (정 교수가) 2년 후를 내다보고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를 위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사건은 판사 1명이 심리하는 단독 재판부에 배당될 가능성이 크다. 배당이 이뤄진다 해도 검찰이 추가 기소 등을 이유로 피고인 측에 증거를 넘기긴 어려워 당장 심리에 들어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해 사문서행사,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추가할 것으로 보인다. ‘사문서행사죄’는 허위로 꾸민 사문서를 부산대 의전원에 제출한 혐의, ‘공무집행방해죄’는 국립대인 부산대에 허위 문서를 제출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에 성립되는 죄목이다.

형법 231조는 ‘사문서위조죄’에 대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사문서위조죄의 기본형량은 징역 6월~2년이다. 2017년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실제 형량은 평균 7.5월에 집행유예 비율(66.8%)이 더 높다.

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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