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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4 (화)

이슈 국민연금 개편과 미래

외항선원 비과세 소득도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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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민동훈 기자] [선원연맹 "노후소득 감소 우려에 제도개선 요구"…선주 보험료 절반 추가부담 동의, 복지부 시행령 개정작업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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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외 항해 선박에 근무하는 선원은 비과세 소득까지 감안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그동안 정부가 반대입장을 보여왔지만 선주들이 보험료 절반을 부담키로 하면서 제도 개선의 길이 열리게 된 것이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선원들의 비과세 소득을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범위에 넣도록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에 나섰다.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국외 노동자 비과세 급여 범위는 월 10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이다. 국민연금법 시행령에선 이런 비과세급여를 보험료율 산정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에서 제외하고 있다.

예컨대 월 400만원을 받는 선원이라면 매달 부과되는 국민연금 보험료는 400만원에서 300만원을 제외한 100만원을 기준으로 책정된다. 더 내고 싶어도 법적으로 낼 수 없다. 내는 보험료가 적은 만큼 연금 수령액도 적어진다.

이에 선원 노동자들로 구성된 한국노총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은 노후 소득 보장과 생활 안정을 위해 비과세 소득에 대해서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게 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는 올해 6월 한국선주협회가 뜻을 같이하면서 돌파구가 열렸다. 선원이 보험료를 더 내면 그만큼 선주도 추가로 부담을 해야 하는데, 이에 선주들이 동의한 것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국민연금법 시행령에서 비과세 급여를 소득에 포함해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해상선원노조연맹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문의한 결과 시행령 개정 시 지난해부터 2022년까지 5년간 늘어나는 국민연금 기금 수입만 827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복지부는 지난 3일 간담회를 열고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아울러 외국 국적 선박인 원양어선이나 해외 취업선 선주 등도 선원들의 노후 소득 보장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제도가 개선되면 8000여명의 선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복지부는 전망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연금법 시행령에서 선원들의 소득 부과 범위 등을 놓고 의견 수렴을 진행 중"이라며 "해외 국적선에 근무하는 선원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의견을 조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세종=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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