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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기념관, 북한지역 3·1운동 참가자 조사자료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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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흥지방법원 이시카와 검사의 3·1운동 관련자 조사문서 번역

아직 주목받지 못한 181명 추가 발굴…유공자 포상 추천 계획

연합뉴스

'보안법 사건' 문서 원본 표지
[독립기념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천안=연합뉴스) 이은중 기자 =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는 일제강점기 함경남·북도에서 3·1운동에 참가한 인물들을 재판에 넘기기 위해 작성한 문서를 번역해 '함흥지방법원 이시카와 검사의 3·1운동 관련자 조사자료'(이하 조사자료)를 발간했다고 5일 밝혔다.

이것은 일본인 검사가 3·1운동 참가자를 조사하고 기소 준비를 위해 작성한 희귀 자료다.

일제의 3·1운동에 대한 대응과 탄압 양상을 새롭게 조명할 수 있는 사료로서 가치가 매우 높다고 독립기념관은 설명했다.

독립기념관은 민족문제연구소가 2010년 일본 도쿄에서 입수한 '대정 8년 보안법 사건' 원본 문서를 공동으로 번역해 조사자료를 출간했다.

1권에는 일본어 원자료 번역문과 탈초문을 함께 실어 일반인의 이해를 도왔고, 2권에는 원자료를 대조 확인할 수 있도록 영인했다.

원본 문서를 작성한 이시카와 노부시게 검사는 1919년 함흥지방법원에서 근무하며 3·1운동 참가자들의 탄압과 처벌에 관여한 인물이다.

1908년 12월 통감부 검사에 임용돼 1919년 말 조선총독부 검사로 퇴임하기까지 의병운동과 3·1운동 탄압에 앞장섰다.

그가 작성한 문서에는 총 115개 사건이 수록돼 있으며 기본 형태는 사건 제목, 기소 내용, 적용 법률과 형량 등 세 가지 대목으로 구성돼 있다.

연합뉴스

조사자료
[독립기념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문서에는 3·1운동 참가자 950여명의 실명이 등장한다.

독립기념관은 이 인물들의 판결문 등 일제가 남긴 행형자료를 추가로 조사해 3·1운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했음에도 아직 주목받지 못한 181명을 추가로 발굴했다.

독립기념관은 새롭게 확인된 인물들에 대해서는 민족문제연구소와 공동으로 국가보훈처에 독립유공자 포상을 추천할 계획이다.

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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