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9 (목)

내 반려동물도 비행기 탈 수 있나요?[떴다떴다 변비행]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반려동물 인구 1000만 시대. 반려동물과 함께 비행기를 타려는 여행객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반려동물의 국적기 반입 건수는 약 5만 4000건으로 2017년 보다 약 7000여 건이 더 늘었죠. 항공사들에 반려동물은 또 하나의 승객인 셈입니다.

●반려 동물과 여행하기 기본 팁!

일단 여객기로 운송 가능한 반려동물은 개와 고양이, 애완용 새에 한합니다. 최소 생후 8주 이상의 건강한 상태여야 하고요. 반려동물은 우선 무게에 따라 운송 방법이 달라집니다. 반려동물과 운송 용기(케이지) 무게를 합쳐 7kg (5kg인 항공사도 있습니다) 이하인 경우 기내 동반이 가능합니다. 7kg초과 32kg 이하면 기내가 아닌 위탁수화물로 운송해야 합니다. 32kg를 초과해도 일부 국가에서는 예외적으로 운송이 허용될 수 있으니 항공사 서비스 센터로 문의를 꼭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45kg초과하는 경우는 여객기 운송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케이지는 환기구가 있고 바닥에는 종이나 수건, 담요 등을 깔고 방수처리가 돼야 합니다. 기내반입 때에는 용기를 좌석 밑에 보관해야 하므로 유연한 재질이면 좋습니다. 케이지 크기에 관한 규정도 있습니다. 밖에서 사용하던 케이지를 들고 오셨다가 크기 규정에 걸려 이용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규정이 항공사 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위탁수화물로 취급될 경우 화물칸으로 가기 때문에 금속, 목재 및 플라스틱 등의 견고한 재질이면 좋습니다. 잠금장치가 있고 비상시 외부에서 열 수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화물칸에 탑승한 반려동물 케이지에 반드시 물통을 장착하도록 하기도 합니다. 규정을 어기면 탑승이 거부될 수 있으므로 여행지 규정을 꼼꼼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화물칸으로 가는 반려동물은 탑승 수속을 할 때 항공사 직원이 에스코트를 해준다고 합니다. 내 반려동물이 다른 수화물들과 함께 짐처럼 치부되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을 조금은 더셔도 좋겠습니다. 요금도 당연히 내야 하겠죠? 반려동물 요금은 도착지에 따라 상이합니다. 이 또한 항공사 규정을 미리 알아보시면 좋습니다.

●반려동물 규정 및 서류 준비

반려동물을 데리고 해외 국가에 입국할 경우 검역 증명서와 예방접종 보고서 등과 같은 서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일본의 경우 최소 40일 이전에 일본 검역 당국에 도착 일자를 알리고 “반려동물 검사 승인” 서류를 교부 받아야 하고요. 반려동물의 신분증명서와 같은 마이크로칩을 이식해야 하는 국가도 있습니다. 해외에서 잃어버릴 경우를 대비해서입니다. 광견병 불활성화백신을 2회 접종해야 하는 등의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함을 증명해야 하는 국가들도 있습니다.

유럽의 경우 공인 수의사에 의해 발급된 건강 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하와이는 광견병 혈액테스트를 위해 도착 일자 기준 120일에서 36개월 사이에 현지 연구소에 테스트용 샘플이 접수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탑승하기 전 공항 검역소를 방문해서 반려동물과 여행해도 좋다는 서류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나라별로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엄격합니다. 사전에 항공사 홈페이지를 찾아보시거나 직접 서비스센터에 전화해 필요한 절차와 서류를 꼭 준비하십시오. (모든 항공사에서 직접 전화를 주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며 기사에 꼭 반영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나의 반려동물은 탑승 가능할까?
동아일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개와 고양이, 새 중에서도 탑승이 안 되는 종류가 있습니다. 간혹 토끼, 햄스터, 페릿(ferret), 거북이, 뱀, 병아리, 닭, 돼지 등의 탑승을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모두 운송 불가!

약물을 투약한 경우도 운송이 불가능합니다. 안정제나 수면제를 투여한 경우 체온과 혈압이 떨어져 위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수의사가 장거리 항공여행을 감안해 직접 처방 및 투여한 멀미약의 경우 처방전 기록을 근거로 조건부 허용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불안정하고 공격적인 동물, 악취가 심하거나 건강하지 않은 동물, 수태한 암컷은 운송이 불가능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령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맹견류 및 공격성향을 보이는 반려동물도 수하물로 운송이 안됩니다. 특히, 해부학적 구조로 인해 항공여행 중 호흡 곤란, 폐사 위험이 있는 단두종 동물은 위탁 수하물로 접수 불가 합니다. 기내 반입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기내 운송이 가능한데, 항공사마다 규정이 조금씩 다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려동물 에티켓
동아일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이 크게 짖는 등 지속적으로 소음을 발생시켜 주위 승객의 안락한 여행을 방해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도 운송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입마개를 따로 준비해 주시는 건 센스! 특히 승무원의 지시(입마개 착용 권유 등)를 반드시 따라주셔야 합니다. 이동 중 케이지에서 반려동물을 꺼내는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일부 승객들 중 반려동물이 답답할 것 같다며 꺼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출발 지연 사유 및 항공기 내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음식을 주시고 싶으시다면 케이지 안으로 간단한 음식물 정도를 줄 수는 있습니다. 이 때도 케이지에서 꺼내 음식을 먹게 해서는 안 됩니다.

주변 다른 승객들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되겠죠? 반려동물 중 감정보호견이나 몸이 불편한 승객을 돕는 반려동물들의 경우엔 사전 항공사에 문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 사전 허가를 받아 케이지 밖으로 꺼낼 수 있다고 합니다. 부디 승무원들의 지시에 꼭 응해주세요. 제발요!

특히 기내에 반입할 수 있는 반려동물 숫자도 항공사 마다 다릅니다. 1인 3마리 등 마리수 제한이 있습니다. 101마리 달마시안의 주인은 모든 반려동물을 데려갈 수 없는 것이죠. 특히 항공기에 탑승할 수 있는 전체 반려동물의 수도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체 30마리만 운송 가능한 항공기의 경우엔 늦게 예약을 하실 경우 반려동물 초과로 탑승이 안 될 수 있으니, 미리미리 사전 예약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항공사들의 경우엔 반려동물 대상으로 스탬프 적립 등을 통한 할인 이벤트를 하는 경우도 있으니 각종 혜택을 잘 살피시면 좋겠습니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