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안산과 부산에 이어 서울 지역 자사고 8곳도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지정 취소 처분이 정당한지 다투는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이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는 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인데요. 일단 내년 입시 전형은 예전처럼 진행되지만, 최종 판결까지 길게는 3년 넘게 걸릴 수도 있어 교육 현장의 혼란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29일) 부산 해운대고와 안산동산고에 이어 오늘 서울 지역 8개 자사고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지금 당장 자사고 지위를 잃으면 큰 손해를 볼 수 있다는 학교 측 주장이 인정된 것입니다.
[김철경/자사고교장연합회장 : (효력정지 인용은) 자사고 지정취소의 부당성을 알리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교육청 처분이 정당한지에 대한 소송, 즉 본안 소송에 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때 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계에서는 항소가 계속돼 대법원까지 갈 경우 길게는 3년 넘게 소송전이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그동안 재학생은 물론, 자사고를 희망하는 중학생들은 혼란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다음 달부터 진행되는 내년 입시 전형은 예전처럼 진행되지만 이후부터는 1, 2심 재판 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를 고민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자사고 폐지를 둘러싼 논란도 더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영상디자인 : 최수진)
이상화 기자 , 이지수, 이화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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