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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9 (목)

이슈 자율형 사립고와 교육계

서울 자사고 8곳 일단 지위 유지…"지정 취소 효력 정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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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지정 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 인용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 필요"

이데일리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회원들이 지난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자사고 폐지 관련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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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이 취소되자 소송을 낸 서울지역 자사고 8곳 전부가 일단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안종화)는 30일 경희고와 한대부고가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취지로 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같은 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성용)도 중앙고·이대부고가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행정2부(재파낭 이정민)는 숭문고·신일고, 행정14부(재판장 김정중)도 배재고·세화고의 신청을 각각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이 지난 5일 이들 학교에 대해 내린 지정 취소 처분은 본안 소송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재판부는 당장 일반고로 전환될 경우 ‘회복하지 못할 손해가 발생한다’는 자사고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자사고들은 “나중에 본안에서 승소하더라도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재정이 악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사고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없게 된다”며 지정 취소 처분 효력을 정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지정 취소 처분도 시교육청의 재량권을 남용한 만큼 본안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각 재판부는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의 집행으로 인해 신청인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면서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시교육청은 9개 자사고에 지정 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8곳이 2곳씩 나눠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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