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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이슈 일회용품 사용과 퇴출

일회용 기저귀, 의료폐기물에서 제외…“안정성 문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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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차 사회관계장관회의서 일회용 기저귀 제외 안건 논의

“의료폐기물 제외돼도 배출·운반체계 달라지지 않아 안전”

이데일리

자료=환경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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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불필요한 의료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서 감염 위해성이 낮은 일회용 기저귀를 의료폐기물에서 제외를 추진한다.

30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열린 제12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료폐기물 안전 처리 방안 추진 점검 및 향후 계획’을 논의한다.

이번 안건은 지난해 6월 의료폐기물의 안전한 처리를 위해 관계부터 합동으로 발표한 ‘의료폐기물 안전 처리 방안’의 후속계획이다.

먼저 불필요한 의료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감염 위해성이 낮은 일회용 기저귀는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한다. 또 관계부처 합동으로 배출 점검을 실시해 우수 감축병원에 보상책을 제공하는 등 의료기관의 의료폐기물 분리배출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어 적정 수준의 처리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대규모 종합 병원 내 자가멸균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위해성이 낮은 의료폐기물은 전용소각장 외의 소각시설에서도 처리 가능하도록 해 처리방식도 다각화할 예정이다.

일각에선 국내 일부 요양병원에서 배출된 일회용 기저귀에서 폐렴구균이 검출되는 등 안전성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환경부는 일회용 기저귀가 의료폐기물에서 제외되더라도 배출·운반체계가 기존과 크게 달라지지 않아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사업장일반폐기물로 분류되는 기저귀를 배출·운반할 때는 의료폐기물에 준하는 기준을 적용한다”며 “소각은 의료폐기물 소각장과 시설기준이 동일한 사업장폐기물 소각장에서 처리하게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외래 생물이 다양한 경로로 국내에 유입되고 그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에 따라 국내 생태계를 보호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먼저 생물 수입 시 관할 지방환경청의 승인이 필요한 법적 관리종을 국제적으로 위해성이 확인된 생물종과 해외에서 사회적·생태적 피해를 야기한 사례가 있는 생물종까지 대폭 확대한다. 또 통관단계에서부터 외래생물의 불법 수입 단속도 강화하고 주요 항만이나 공항 등 국경 주변 지역의 경우 매월 1∼2회 상시로 미리 살피는 등 위해 외래생물의 조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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