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교육계 일선 현장에선 교육당국과 자사고들 간 소송전에서 두 학교가 연이어 임시로나마 기사회생한 만큼 나머지 학교들도 유리한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당장 다음달부터 본격화하는 2020학년도 후기 고교 입시 일정을 감안할 때 현장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법원이 고려할 수 있다는 분석에서다.
29일 교육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교육당국에서 자사고 지정 취소 통보를 받은 서울 지역 자사고 8곳(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이대부고, 중앙고, 한대부고)은 이날을 기점으로 집행정지 신청 심문을 마무리하게 됐다. 앞서 배재학당(배재고)과 일주세화학당(세화고)이 지난 23일 각각 집행정지 신청 심문을 종결한 바 있다. 그 뒤를 이어 26일에는 동방문화학원(숭문고)과 신일학원(신일고)에 대한 심문이 진행됐으며, 27일에는 경희학원(경희고)과 한양학원(한대부고)에 대한 심문이 열렸다. 29일에는 고려중앙학원(중앙고), 이화학당(이대부고)에 대한 법원 심문이 이뤄졌다.
법원 판단은 늦어도 9월 초쯤 나올 전망이다. 자사고들이 교육청에 내야 하는 '2020 입학전형 계획' 제출 마감일이 9월 5일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일부 학교는 이르면 30일쯤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부산지법과 수원지법은 지난 28일 해운대고와 동산고가 각 시도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바 있다. 서울 자사고들 역시 해운대고·동산고와 마찬가지로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만큼 법원이 같은 판단(인용)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법원이 최근 안산동산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점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며 내부 논의를 거친 뒤 조만간 항고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부산시교육청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법원 결정은 존중한다"고 지난 28일 밝힌 가운데 당일 부산고검에 항고 의견서를 제출했다.
[고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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