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1.09 (목)

이슈 자율형 사립고와 교육계

경기교육청 "법원의 동산고 가처분 인용 결정, 납득하기 어렵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법원이 경기도 안산 동산고가 제기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이 유감을 표명했다.

교육청은 29일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인용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동산고 행정처분 과정의 법률적, 행정적 절차에 문제가 없었고 청문회 과정과 교육부 동의과정에서도 어떤 문제도 제기되지 않았는데도 가처분이 인용된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중앙일보

[사진 연합뉴스TV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고 되면 동산고 재정·시설 여건 좋아질 것"



그러면서 법원의 결정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교육청은 법원이 가처분 인용 결정 이유로 제시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 대해 "동산고는 이미 5년 전 평가에서도 기준에 미달했지만 시정되지 않아 오히려 후퇴한 결과를 가지고 왔는데 어떤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또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다고 해도 동산고는 2020학년도에 일반고등학교로 전환돼 신입생을 모집하고 전환 지원 예산으로 3년간 약 10억원이 투입되는 등 재정결함 보조금은 물론 환경개선 사업비 등을 지원받아 자사고 때보다 재정 및 시설 여건이 훨씬 좋아져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

경기도 안산시 동산고등학교 모습[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조만간 항고 여부 결정"



교육청은 "동산고의 자사고 지정이 취소됐다는 사실은 이미 언론보도를 통해 충분히 알려진 상태여서 법원이 신청을 인용해도 동요와 불안감은 지원율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학생 모집에 문제가 생기면 학생 납입금으로 운영되는 학교 재정에 커다란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청은 "이런 이유로 재판부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며 "재판은 물론 혁신 교육은 물론 고교체제 개편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교육청은 내부 논의를 거친 뒤 조만간 항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수원지법 제1행정부(김영학 부장판사)는 지난 28일 동산고 측이 경기도 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동산고는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이 끝날 때까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