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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국정농단' 사건 오늘 대법 선고로 3년만에 마침표 찍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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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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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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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의혹이 제기된지 약 3년 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최서원)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의 최종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 선고가 29일(오늘) 오후 2시 내려진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최씨와 이 부회장의 사건에 대한 결론도 함께 나온다.

국정농단 사건의 의혹이 제기된지 약 3년 만에 이날 선고로 판결이 확정될지, 아니면 파기환송돼 확정될 때까지는 더 시간이 필요하게 될지 주목된다.

국정농단 파문을 촉발한 '비선실세' 의혹은 2016년 9월께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 모금 배경을 둘러싸고 시작됐다. 최씨의 존재가 드러난 것도 바로 이때쯤이다.

2016년 10월 JTBC의 청와대 문건 유출 보도 이후 최씨가 박근혜 정부의 국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 전 대통령은 "연설문 등에서 최씨 도움을 받은 건 맞다"고 인정하기도 했다.

검찰은 수사에 착수하기로 했고, 국회에선 탄핵 논의가 이뤄졌다.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국회는 찬성 234표로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을 가결시켰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발족돼 공식 수사가 시작됐다.

박 전 대통령은 각종 의혹과 논란을 부인했지만 특검 수사를 받았고 2017년 3월 탄핵됐다. 박 전 대통령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수사를 받았고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단은 그로부터 약 1년 뒤인 지난해 4월 나왔다. 그 사이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10월 구속기간 연장에 반발해 재판 보이콧을 시작했다.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았다. 혐의 18개 중 16개에 대해 유죄 및 일부유죄 판단이 내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항소를 포기했고, 검찰 항소로 열린 2심은 4개월 만에 종료됐다. 박 전 대통령은 항소심 재판에도 나오지 않았다. 2심 법원은 지난해 8월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으로 형량을 높였다.

지난해 9월 박 전 대통령 사건을 접수한 대법원은 지난 2월 이 부회장·최씨와 함께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 6차례 합의기일 끝에 지난 6월 심리를 마무리한 대법원 전합은 약 2개월 간 최종 검토 및 판결문 작성 등을 거쳐 이제 선고만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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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이지혜 디자인 기자



송민경 (변호사) 기자 mk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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