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행정1부(김영학 부장판사)는 28일 동산고 측이 경기도 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안산동산고의 자사고 취소 효력은 일시 중단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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