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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이슈 고 장자연 사건

검찰, ‘장자연 강제추행’ 전 조선일보 기자 무죄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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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관련 증거에 비춰 혐의 인정된다"

중앙일보

고(故) 장자연씨를 강제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조선일보 조모 기자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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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고(故) 장자연 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50) 전 조선일보 기자의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유현정)는 28일 "관련 증거에 비춰볼 때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날 중으로 항소를 제기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조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목격자인 윤지오(32)씨의 진술만으로는 조씨의 혐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지 않는다고 봤기 때문이다. 조씨는 2008년 8월 서울 강남구의 한 술집에서 장씨의 소속사였던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 김모(50) 대표의 생일파티에 참석해 장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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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장자연 사건 주요 증언자인 윤지오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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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는 윤씨가 지난 2009년 수사 당시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지목한 가해자를 바꾼 것이 결정적인 문제로 꼽혔다. 당초 윤씨는 장씨를 추행한 인물에 대해 '언론사 대표'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모 언론사 회장을 가해자로 가리켰지만 나중에는 조씨를 지목했다. 재판부는 “면전에서 추행 장면을 목격했다고 하는 윤씨가 7개월 뒤 조사에서 가해자를 정확히 특정하지는 못했더라도 ‘일행 중 처음 보는 가장 젊고 키 큰 사람’ 정도로 지목할 수는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자연 사건'은 2009년 장씨가 기업인과 유력 언론사 관계자 등의 술자리 접대에 수차례 동원됐다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촉발됐다. 당시 검찰은 윤씨의 진술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조씨를 불기소 처분했지만, 지난해 5월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재수사를 권고했다. 검찰은 이후 조씨를 불구속기소하고 징역 1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조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수민 기자 kim.sumi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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