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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일본 정부가 28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안보상 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 수출무역관리령을 본격 시행했다.
NHK방송 등의 보도에 따르면 아베 신조 일본 정부는 이날 한국에 대한 사실상 2차 경제 보복 조치의 일환으로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를 시행했다. 이 조치는 지난 2일 일본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 7일 공포됐다.
이번 조치로 화이트리스트 내 '그룹A'에 속했던 한국은 그룹A~D로 나뉜 4가지 분류 중 그룹B에 속하게 된다. 이에 따라 공작기계와 탄소 섬유 등 군사 전용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개별 계약 건별로 일본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그동안 한국에 전략물자를 수출하는 일본 기업들이 3년 단위로 1번 심사를 받으면 개별 허가를 안 받아도 되는 '일반 포괄 허가'를 거쳤던 것을 고려하면 기업들이 거쳐야할 절차가 늘어나는 것이다. 비전략물자의 경우에도 군사 전용 가능성이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캐치올(상황허가ㆍ모든 품목 규제) 제도'가 적용된다. 경제산업성이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에 허가를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의미다.
경제산업성은 지난달 초부터 잇따라 나온 수출 규제 강화 조치가 수출 '금지'가 아닌 안보상 필요한 '수출 운용의 재검토'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날부터 개별 계약에 대한 허가 신청을 받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허가를 내어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다만 이번 조치가 사실상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따른 '보복조치'라고 일본 외신들은 보고 있어 향후 한일 관계가 허가 여부 등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로 최근 한일 관계 악화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7일에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나서서 화이트리스트 제외 등 부당 조치가 시정되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은 개정 수출무역관리령 본격 시행 전날인 27일 기자회견에서 "수출 관리 운용의 재검토는 방위 당국간의 군사 정보에 관한 정부간 협정 취급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라면서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를 조용히 시행하겠다고 답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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