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연합뉴스] |
이명박(78) 전 대통령이 원세훈(68) 전 국정원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순형)는 26일 열린 원 전 원장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국고 등 손실) 등 혐의 공판에서 이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원 전 원장 측이 이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는 잠시 휴정한 뒤 채택 계획을 알리고 9월 30일 이 전 대통령을 부르기로 했다. 만일 이날 출석하지 않으면 10월 28일 한 차례 더 소환한다.
원 전 원장 측은 증인 신문에서 원 전 원장이 이 전 대통령에게 건넨 10만 달러의 명목을 물을 계획이다. 검찰은 2011년 9~10월쯤 미국 순방이 예정된 이 전 대통령에게 원 전 원장이 국정원장직에 대한 보답, 국정원 현안 관련 편의 제공 등을 기대하며 순방 경비 등으로 국정원 자금 10만 달러를 건넸다고 보고 원 전 원장을 기소했다. 원 전 원장 측은 10만 달러가 순방 경비가 아닌 대북 접촉 비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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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으로 서고 증인으로 부르고…재판부 "주장 물을 거면 의미 없다"
이 전 대통령과 원 전 원장은 서로 뇌물을 주고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앞서 지난 3월에는 이 전 대통령의 재판에 원 전 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했다.
당시 원 전 원장은 "이 전 대통령에게 제공한 10만 달러는 대북 접촉 활동 명목으로 준 것이지 뇌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 측은 반대 신문에서 "검찰 조사 때는 ‘남북 접촉이든 해외 순방 비용이든 대통령이 필요한 업무에 사용하라고 전달한 것이지 어떻게 썼는지는 모른다’고 진술하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원 전 원장은 "검찰에서 같은 질문을 여러 받으니 빨리 조사를 끝내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진술한 것 같다"고 대답하기도 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의 1심 재판부는 이 10만 달러를 뇌물로 인정했다.
원 전 원장의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 주장이 무엇인지 묻기 위한 절차면 증인 신문이 의미가 없고, 당시 기억하는 사실관계가 무엇인지 묻기 위한 증인 신문”이라고 변호인에 말했다. 재판부는 변호인 신청을 받아들여 이 전 대통령이 증인 신문에 출석한다면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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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 과태료ㆍ구인장 발부
이날 재판부는 수차례 증인으로 불렀지만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있는 김백준(79)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구인장을 발부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 증인 신문이 예정된 9월 30일과 10월 28일에 김 전 기획관도 함께 부르겠다며 “이때도 안 나오면 감치해 강제로 증인신문 하는 것도 고려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수정 기자 lee.suje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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