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종료 5일 남기고 1소위 의결…전체회의로 이관
한국당 ‘연동형 비례제’에 반발…최종처리까지 난항 예상
여야가 정개특위 종료 5일을 앞두고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첫 관문을 통과한 것이다. 선거법 개정안이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되면 법제사법위원회의 90일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이날 선거법 개정안 내용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하는 등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최종 처리까지는 난항이 불가피해 보인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등 여야 3당은 이날 정개특위 1소위원회를 열고 표결 끝에 선거법 개정안을 전체회의로 이관하기로 했다. 한국당은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투표 결과 전체 11명 중 7명이 찬성했다.
당초 1소위는 선거법 개정안 4건을 논의했으나 의견 차가 좁혀지지 않았다. 한국당 의원들은 “연동형 비례제는 개악”(김태흠) “대통령제에선 다당제가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임이자)고 주장하며 표결을 반대했다. 이에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소위원회에서 한국당이 비례성을 악화하는 안을 당론으로 유지하는 상황이라 논의에 의미가 없다”며 “전체회의에서 논의하는 게 맞다”고 맞섰다. 1소위원장인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결국 표결에 부쳐 전체회의로 법안을 이관했다.
이어 정개특위 전체회의가 열렸지만 한국당은 긴급 안건조정위원회 요구서를 제출했다.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구성되는 기구로, 활동기한은 90일이지만 위원장과 간사 합의로 기간을 축소할 수 있다. 위원은 6명으로 구성된다.
안건조정위는 민주당 3명·한국당 2명·바른미래당 1명으로 구성된 만큼 한국당을 뺀 여야 3당 공조로 법안 처리에 필요한 의결 정족수(4명)를 채울 수 있다. 즉 한국당이 안건조정위로도 전체회의 의결을 막을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한국당이 안건조정위 명단 제출을 늦추거나, 가능성은 낮지만 바른미래당과 연계하여 선거법 개정안에 찬성하고 있는 김성식 의원을 사임시켜 여야 3당 공조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
박순봉 기자 gabg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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