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통계청은 22일 ‘2019년 2분기 가계동향조사 소득 부분 결과’를 발표했는데, 2분기 기준으로 상·하위 소득 격차가 2003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크게 벌어졌다는 등의 부정적인 분석이 쏟아졌다.
이 수석의 실명 브리핑은 일종의 반박 성격이다. 이 수석은 “고령화가 가구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요인”이라고 말을 시작했다. 고령화와 소득 구조에 대한 이 수석의 설명은 이렇게 요약된다.
“1분위(소득 하위 20%)의 60세 이상 비중은 63.8%다. 가구원 수(2.39명)도, 가구당 취업자 수(0.68명)도 5분위 중 가장 낮다. 두 명 남짓으로 구성된 고령 가구에서 정규 일자리가 있는 이가 1명도 채 안 되는 거다. 가구원 수(5분위 3.45명)나 가구당 취업자 수(5분위 2.1명)가 늘어나는 고소득가구원과는 다르다. 전형적인 고소득·저소득 가구의 인구적인 특징이다. ‘58년 개띠’라고 하는 전형적인 1차 베이비부머들이 지난해부터 60세가 됐고, 59년생이 올해 60세가 된다. 빠른 고령화로 가구가 쪼개지는데 아직은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 퇴직연금을 갖추지 못한 세대다.”
통계청 발표 당시 주요 비판 중 하나는 1분위의 근로소득이 43만8700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15.3%가 줄었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이 수석은 “1분위에 있던 근로자 중 소득이 5~6% 늘어나 2분위(소득 하위 40%)로 올라간 경우 1분위 집계에서 빠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분기 기준으로, 2018년 1분위 가구에서 32.6%를 차지하던 근로자 가구 비중이 올해 29.8%로 줄어든 수치를 제시했다.
이 수석은 정책효과 3.77배 포인트를 제시하면서 “정부의 정책 효과가 역대 최대”라고 말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각 가구가 자체적으로 벌어들이는 근로·사업·재산 소득에 연금 등의 이전소득을 합한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상위 20%(5분위)는 하위 20%보다 9.07배를 더 벌었다. 여기서 정부가 개입해 기초연금이나 실업급여 같은 공적 이전소득을 저소득 가구 중심으로 지급한 결과, 그 배율이 5.3으로 내려가 3.77배 포인트만큼 격차를 완화했다는 것이다. 이 수석은 “정책이 상당 부분 효과를 보였지만, 한국형 실업부조 등 사회안전망에 대한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권호 기자 gnom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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