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거래소 산하 코스닥시장본부는 26일 코오롱티슈진 상장폐지에 대한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발표한다.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는 거래소 상장 기준에 미달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의 상장 적합 여부를 따지는 절차다. 앞서 거래소는 인보사 성분이 뒤바뀐 사실을 중요한 사항의 허위 기재(또는 누락)라고 판단했다.
다만 심사위원회 결정이 상장폐지로 즉각 이어지는 건 아니다. 거래소가 심사위원회에 이어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고 상장폐지 여부를 재심의하기 때문이다. 회사 측이 이의를 제기하면 심의를 한 번 더 해야 하는 만큼 상장폐지 여부가 확정되기까지 최대 2년 안팎의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코오롱티슈진 상장폐지 시 코오롱그룹 차원의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주)코오롱과 코오롱생명과학은 티슈진 지분 27.26%와 12.57%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오롱티슈진과 코오롱생명과학이 2017년 인보사 성분이 뒤바뀐 사실을 인지했다고 보고 코오롱생명과학을 형사고발한 바 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인보사의 안전성이나 유효성에 문제가 없으며, 성분이 뒤바뀐 사실에 대해선 몰랐다는 입장이다. 코오롱생명과학 역시 식약처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검찰수사, 미국 임상 과정 등 다양한 사항을 고려해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강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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