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 중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를 모욕한 순천대학 교수에 대한 파면 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방법원 행정2부(이기리 부장판사)는 25일 전 순천대 교수 A씨가 대학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2017년 4월 26일 강의실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 “그 할머니들은 상당히 알고 갔어. 일본에 미친 그 끌려간 여자들도 사실 다 끼가 있으니까 따라다닌 거야”라고 발언했다.
또 “20대 여성은 축구공이라고 한다. 공 하나 놔두면 스물 몇 명이 오간다”고 하거나 같은 학교 학생들을 가리켜 ‘걸레’, ‘또라이’, ‘병신’이라고 표현하는 등 2016년 10월부터 2017년 4월까지 강의 중 수차례에 걸쳐 부적절한 말을 했다. 같은 해 9월 교내에서 문제 제기가 이뤄지자 대학 측은 진상조사에 들어갔고 한 달 뒤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파면했다.
시민단체인 순천평화나비는 2017년 9월 검찰에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고 A씨는 유죄가 인정돼 2019년 2월 대법원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A씨 측은 “위안부 피해자가 폭행, 협박뿐 아니라 유혹돼 동원된 경우도 많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발언이었다. 할머니들이 위안부로 가는 사실을 알면서 갔다는 뜻으로 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다른 표현에 대해서도 “일본이 미쳤다는 의미였다. 끼가 있어 불량한 선배들을 따라다니는 학생들이 있다는 것이지 위안부 피해자를 향한 말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앞·뒤 발언과 문맥을 살펴봤을 때 A씨가 위안부 피해자들이 알면서도 간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고 위안부 피해자를 ‘미친’, ‘끼가 있다’고 표현해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사범대학 교수로서 장차 중·고등학생을 가르칠 대학생들을 양성하는 강의를 하면서 적절하지 않은 역사관을 진실인 것처럼 말했고 강의 중 해서는 안 될 발언을 해 수강생들에게 정서적 폭력을 가했다”고 전했다. 이어 “부적절한 역사관 및 단어 사용을 여러 차례 한 점을 보면 A씨가 고의로 한 발언임이 분명하고 품위유지 의무 위반 정도도 매우 무거워 학교 측의 처분이 재량권을 넘어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광주·순천=한승하 기자 hsh6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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