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수업 중에 위안부 피해자를 비하한 교수에 대한 파면 징계는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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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강의 중 위안부 피해자를 비하한 교수의 파면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5일 광주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이기리)는 전 교수인 A씨가 모 대학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취소 소송과 관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공소 내용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7년 4월 대학 강의실에서 수업을 하던 중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해 “사실은 상당히 알고 갔어. 끌려간 여자들도 끼가 있으니까 따라다닌 거다” 등의 비하 발언을 했다.
이 밖에도 A씨는 2016년 10월부터 6개월여 동안 수차례에 걸쳐 학생들에게 여성 비하적인 발언과 성적인 발언, 인격 모독 발언 등 부적절한 언행으로 조사를 받았다.
또 조사 과정에서도 A씨는 학생들에게 “의견서에 파면시키라는 의견 대신 강한 징계를 해달라고 그렇게만 해” 등의 이야기까지 했다.
시민단체는 A씨가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검찰에 고발했고 징역 6개월의 형을 받았다. 대학 측도 A씨를 파면했다.
하지만 A씨는 위안부 피해자를 특정해 한 이야기가 아니라며 파면 징계는 부당하다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의 발언을 보면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폄하 발언을 하고 적절하지 않은 역사관을 표현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또 “학생들에게 ‘또라이’, ‘개판’, ‘테러리스트’ 등의 발언 사실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부적절한 역사관을 표현한 횟수, 부적절한 단어를 사용한 횟수도 여러 번에 이른 점을 볼 때 고의로 행한 발언이 명백하다”며 “A씨 발언은 학생들에 대한 정서적 폭력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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