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행정2부(이기리 부장판사)는 전 순천대 교수 ㄱ씨가 대학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 소송에서 ㄱ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ㄱ씨는 2017년 4월26일 강의실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 “그 할머니들은 상당히 알고 갔어. 오케이? 일본에 미친 그 끌려간 여자들도 사실 다 끼가 있으니까 따라다닌 거야”라고 발언했다.
또 “20대 여성은 축구공이라고 한다. 공 하나 놔두면 스물 몇 명이 오간다”고 하거나 같은 학교 학생들을 가리켜 ‘걸레’, ‘또라이’, ‘병신’이라고 표현하는 등 2016년 10월부터 2017년 4월까지 강의 중 수차례에 걸쳐 부적절한 말도 했다.
순천대는 교내에서 문제 제기가 이뤄지자 진상조사에 착수해 ㄱ씨를 파면했다. 시민단체는 2017년 9월 ㄱ씨를 검찰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고 지난 2월 대법원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되기도 했다.
ㄱ씨 측은 “위안부 피해자가 폭행, 협박뿐 아니라 유혹돼 동원된 경우도 많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발언이었다. 할머니들이 위안부로 가는 사실을 알면서 갔다는 뜻으로 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또 학생 인권 침해 발언과 관련해서는 “강의를 듣고 있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만큼 이를 인권 침해적 표현이라고 볼 수도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적절하지 않은 역사관을 마치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말하고, 강의 시간에 해서는 안 되는 발언을 학생들을 지칭하는 단어로 수차례에 걸쳐 사용했다는 점에서 품위유지 의무 위반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적절하지 않은 역사관을 표현한 횟수 및 부적절한 단어를 사용한 횟수가 여러 차례에 이른다는 점에서 이는 ㄱ씨가 고의로 행한 발언임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강현석 기자 kaj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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