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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1 (화)

지소미아보다 느슨한 `티사`로는 정보공유 힘들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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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소미아 파기 후폭풍 ◆

매일경제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23일 오후 청와대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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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하면서 한·미·일 간접 정보 교환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지만, 시급하고 민감한 군사정보를 간접 교환하는 방식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가 대안으로 제시한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티사)은 2012년 지소미아 체결이 무산된 뒤 궁여지책으로 맺은 정보 교환 절차로, 지소미아만큼의 군사정보 교류 효과는 없다는 우려도 나왔다.

국방부 관계자는 23일 "지소미아와 티사 체제를 한·미·일 3국 간에 유지해왔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티사를 중심으로 미국을 통해 미·일 간 정보의 간접 공유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소미아와 비슷하게 미·일 간에 주고받은 정보를 우리가 알 수 있는가'란 질문에 이 관계자는 "가능할 거라 보고 있다"고 답했다.

티사는 한일이 군사정보를 직접 교환하는 것에 대한 반대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정보가 미국을 거쳐 오도록 중간 절차를 끼워 넣은 것이다. 이명박정부 때인 2012년 일본과 지소미아를 체결하는 서명식 당일에 밀실 추진이 드러나 체결이 무산되자 동아시아에서 한·미·일 3국 협력을 강력하게 추진하던 미국이 개입하면서 2014년 티사가 체결됐다.

당시 상황에 정통한 예비역 장성은 "당시 한일 정부 내에 직접 군사정보를 교류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다"면서 "어쩔 수 없이 중간에 미국을 경유하는 방식으로라도 군사정보를 교환하기 위해 티사를 체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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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한일 관계가 악화일로인 상황에서 티사라는 간접 정보 교환 제도를 통해 민감한 군사정보를 제때에 주고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이 나온다. 티사 조항을 보면 한국 국방부와 일본 방위성은 서로 비밀정보 공유를 원할 때 주고 싶은 정보를 미국 국방부에 먼저 제공해야 한다.

이를 접수한 미국 국방부는 미국 비밀 등급과 동일한 수준으로 해당 정보에 비밀 등급을 표시해 한국의 정보는 일본에, 일본의 정보는 한국에 각각 전달하도록 했다. 한일이 상호 공유하고 싶은 정보는 반드시 미국을 거쳐야 한다는 불편함과 정보 유통의 신속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국이 생산한 정보를 미국이 일본에 전달하려면 한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즉 한일 정부가 상호 교환할 의사가 없으면 티사는 빈껍데기일 뿐이다. 군의 한 관계자※는 "긴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군사정보를 한 다리 거쳐서 주고받는다는 것은 난센스"라고 말했다.

티사가 지소미아보다 교환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와 기밀 등급이 한 단계 낮다는 점에서도 실효성 논란이 예상된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티사는 정보 공유 대상 범위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관한 정보로 돼 있고, 지소미아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관한 정보 및 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정보를 포함한다"고 말했다.

지소미아는 국제법적으로 구속력이 있어 교환되는 정보를 반드시 보호해야 한다. 1급 이상 정보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은 이런 구속력 때문이다. 반면 티사는 기관 간 약정으로 국제법적 구속력이 없다. 상대국이 1급 정보를 원해도 기밀 누설 등 우려가 있으면 주지 않아도 된다. 이로 인해 티사를 통해 교환되는 정보 수준이 낮아질 수도 있다.

[안두원 기자 / 박용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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